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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면탈자·공범 등 모두 징역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입대 전 신체검사 모습. /연합뉴스




뇌전증 증상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게 한 병역 브로커 김모(38)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병역을 면탈한 시도한 대상자와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구속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브로커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수사팀은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과 범행을 적극 도운 가족·지인 등 공범 21명도 불구속 상태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7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은 이날 변호인이 불출석해 미뤄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 역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가정사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브로커 김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구형된 피고인들 선고기일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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