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발의된다. 해당 산업들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견기업 공제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5%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정부가 올 1월 제출한 기존 조특법 개정안에는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및 수소 분야의 기술’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피해를 입은 전기차 업계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래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으로 대기업 지원에 대한 여야 간 합의의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본 세액공제율뿐만 아니라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정부안인 10%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기재위는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공제율 등에 대한 민주당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한다. 여야는 이날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안 혹은 더 진전된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세수 감소와 기존 심사 합의 결과를 고려하면 정부안보다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를 여는 등 압박이 있던 뒤로 민주당 입장이 갑자기 바뀐 모습”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때도 그렇고 이 대표가 한 마디 하면 당 내에서 너도나도 경쟁이 붙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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