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달려들어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해당 사연 속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라북도 군산시 한 왕복 6차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씨는 “차도로 뛰어든 사람과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고”라며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보는 중이다. 현재 상황은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경찰관은 과실비율이 9:1이나 8:2 라고 말이 나왔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나지 않을 사고였기 때문에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 안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했다.
제보자의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며 "범칙금을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1차로로 들어올 때 차량과의 거리가 한 20m 될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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