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병역 비리로 연예인·운동선수·국회의원 등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은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 조사 및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실을 공개하는 현재의 법안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 보고서에서 ‘병역면제 처분의 사유인 질병명은 해당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질병 정보까지 알 필요가 있다거나, 이것이 헌법상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병역공개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병역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불법 병역 면탈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병역공개법을 손볼 경우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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