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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석방…"건강상 이유"

1943년생…수년간 女신도 9명 수십차례 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9년 5월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가 복역하는 대구교도소를 관할하는 대구지검이 올해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43년생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넷플릭스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그의 범행이 재조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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