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화하게 자리 좀" 경찰 나가자 또 폭행…경찰 책임은?

法 "경찰 불합리한 조치…2차 폭행 국가가 배상" 판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의 “대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에 응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17일 새벽 5시께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골절 등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그해 6월 2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돼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관들은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케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