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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순직 ‘유복자’에 부친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권익위, 국군재정관리단에 시정 권고

연합뉴스




부친이 6·25 전쟁 당시 순직했으나 자녀가 ‘유복자’란 이유로 사망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군의 결정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나왔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친은 6·25 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부친은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부친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1951년 당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근거해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사망 당시 부친과 같은 호적에 있지도 않았고, 1951년 당시에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권익위 판단은 달랐다. 부친이 사망한 당시 친족·상속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선민사령’에 따르면 당시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 상속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해당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 상속 순위에 관련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 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순직자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유공자와 유가족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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