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공시 담당 직원들이 가격 조사 과정에서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이 적발돼 감사실이 경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연말 실시한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원 감사실은 공동주택 공시업무를 담당한 A지사장과 B부장에 대해 업무처리 규정 위반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요구다.
A지사장과 B부장은 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면적 등과 관련해 적정성이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정공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해당 주택 가격이 정정 공시됐다. 감사실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소홀히 해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이 잘못 공시되게 하는 등 정부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 공신력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이들의 업무처리 미흡과 관련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내부 감사는 감사원이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집값 통계 감사와는 별개의 건이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경제지표 등이 왜곡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말부터 12월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부터 다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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