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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간 사이에…농촌 빈집털이 40대, 수법 보니

CCTV 없거나 문 잠기지 않는 집 대상

이미지투데이




방범이 허술한 영농철을 틈타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보은, 옥천, 괴산, 충남 천안,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농촌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농번기 낮 시간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와 추적 끝에 지난 8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지인 집에서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김용원 보은경찰서장은 “피의자가 지니고 있던 2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해마다 농번기를 노리는 빈집털이가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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