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간부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김 모 씨와 사무국장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지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지부장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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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무리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지부장 포함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21년 8월 17~1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택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 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김 씨 등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들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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