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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점상 내동댕이' 단속원 행동 비난…병원 입원

8일 울산 신정시장 노점상 단속 과정서 사건 발생

어깨 골절 수술 후 입원…불안·초조 등 정신적 장애 호소

울산 남구청 "단속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 8일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상 단속원이 60대 할머니를 내동댕이 치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시장에서 노점 단속원이 60대 할머니를 내동댕이 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영상과 함께 게시됐다.

자녀의 친구라고 소개한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친구 모친(68)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시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에 노점을 펼쳐 판매하던 중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 단속으로 빼앗긴 비닐뭉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이 친구의 모친을 밀치기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사건 당시 CCTV가 있는 상점주인이 이를 목격하고, 단속원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그들은 상점내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 도착후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내 방치됐고,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와 수술을 하게됐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울산시 남구청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고 글을 올렸다.

실제 글쓴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단속원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장면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온다.



이 글을 본 인터넷 회원들은 “연세있으신 할머니를 밀치는게 아니라 엎어치네요. 부들부들합니다”라며 공분을 샀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리 불법이라도 어르신한데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원의 옷 소매를 잡고 끌고 매달리기에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민원인이 넘어졌다”며 “단속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병원과 관련해선 “사건 당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왔고, 입원 수속까지 현장 단속반이 동행해서 이행했다”며 “사건 발생은 오전 10시께였으며, 병원 1곳을 거쳐 최종 입원 수속을 마친 시간은 낮 12시 50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은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 후 3주 정도 입원 치료할 예정이다”고 구청은 전했다.

구청은 단속원에 대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속은 오전 9시 30분 1차 계고 조치가 있었고, 오전 10시 재 순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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