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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180만원 지원

지난해 대비 1.5배 지원 대상 늘려…7402억원 예산 편성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만 3046대 대비 1.5배 늘어난 4만 7090대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74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최대 1180만 원, 1억 1200만 원,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3500만 원), 버스 36대(3억 5000만 원), 화물차 5대(4억 5000만 원), 청소차(9억 원) 17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뿐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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