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이 오는 24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아가동산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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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나는 신이다' 가운데 5, 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방송은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됐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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