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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캠핑카도 오토로"…'1종 자동' 면허 도입한다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

제1종 면허에도 자동 기어 조건부 허용

2024년 면허시험…2025년 본격 시행

교량·터널 제한속도 50→60㎞로 완화

대각선 횡단보도·동시보행신호도 확대

서울 강남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서울경제DB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1종 자동 기어(변속기)’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1996년 ‘2종 자동’ 면허 도입 후 28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될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없이도 10인승 이상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찰은 자동 기어가 현재 모든 차종에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해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이 86%에 달한다. 차종별 자동 기어 비율을 보면 승용차가 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승합차(59%), 화물(35%), 특수(44%) 순이었다.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도입되면 자동 기어가 달린 1종 면허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동 기어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면허는 2종에만 있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의 경우 자동 기어가 구비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자료제공=경찰청


현행 운전면허 체계에서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반면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등만 운전할 수 있다.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는 경찰위원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024년 일부 면허시험장에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우선 도입되고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면허제도 개편 외에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 신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부 시속 50㎞ 제한속도 기본 체계는 유지하면서 보행자의 도로횡단 가능성이 낮은 교량·터널 등 구간에서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올리는 등 ‘탄력적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한다.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도 이뤄진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장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전국 5개(서울·부산·경기남부·경남·경북) 시도경찰청 25개소에 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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