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미애, 제3자 변제에 "韓대통령, 日수상이 할 입장 겸해"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안을 택한 것을 두고 “‘돈만 보고 누구 돈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들고 나온 ‘윤석열 해법’은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한·일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출연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이다. 당시 수혜기업들은 포스코를 비롯해 KT, KT&G,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외환은행 등이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서 첫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을 없앤 것”이라며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할 입장을 겸했다. 쌍방 대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족의 입장에서 아(我)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해가 없기에 굴복 선언일 뿐”이라며 “‘욕먹을 각오를 한 대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교 기초조차 못 갖춘 매우 함량 미달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해법’은 과거 직시를 빼고, 과거를 묻고 가겠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도, 불법성을 거듭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민법도 다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올해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의 해”라며 “100년 후 선진국 반열에 든 독립된 내 나라에서 민족이 겪은 고초와 수난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루한 자세로 박해자의 편에 서서 외면한다면 하늘에서도 통곡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강제동원도, 위안부도 불법을 저지른 쪽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고르디안의 매듭을 풀 해법은 불법을 한 쪽의 반성과 사과다. 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