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준칙이 오히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반년째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기재위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이튿날(15일)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도입 효과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15년도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해가 없다. 향후에 경제 상황이 변할 때 재정준칙 때문에 (못)하지 않겠나”라며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힌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외 조항을 통해 유연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많은 예외 조항을 둬서 굉장히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고 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60%, 재정준칙 3% 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나 교수는 “재정운영의 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를 둘러싼 최근 논의에서 대세는 고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존 재정준칙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도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한 건데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에서 국가채무 60%, 재정준칙 3%가 우리 현실에서 최선인 것이냐 하면 거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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