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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지난해 여자친구 협박해 구속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의 지인이 3개월 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지인 A(31)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검찰이 계곡 살인 방조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수협박 혐의로 같은 해 12월 결국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5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특수협박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에게 배당돼 지난 1월 30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곡 살인 방조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기소 후 9개월 만인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과 18범인 A씨는 과거 마약을 판매해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 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조씨와 A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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