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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번역기로 "성관계하자" 후 범행…외국 공무원의 최후

라이베리아 국적 2명 '징역 9년'

휴대전화 번역기로 성관계 요구

도망치자 붙잡아 범행, 감금까지

체포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붙잡혔다.



A, B씨는 객실 불을 끄고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다.

또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A, B씨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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