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학생에게 내려진 정학 처분은 부당 징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국제학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8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재학생이던 A씨는 서울 종로구 집에서 머물렀다. A씨는 광복절 당일 어머니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300m 가량 떨어진 한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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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8월18일 개학에 맞춰 등교 수업으로 방침을 변경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묻는 '건강 및 여행력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당 문항에 '아니요'라는 답을 써서 냈다.
이후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8월15일 광화문 집회 일대를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돼 무료 검사를 받으라'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고, 이 사실이 친구들을 통해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교는 다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학교 측은 "A씨가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긴 하지만 원고가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징계내역은 피고의 학적관리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재돼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A씨가 졸업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도 법적인 이익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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