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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시달리던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년 65세로 연장

'60→65세' 인사규정 개정 …他병원 확산될듯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사진 제공=국립중앙의료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근무 의사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사직의 정년 연장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됐고, 이날 참석한 이사진들이 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료원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60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등 보건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의료 제공도 담당한다. 민간병원에 비해 수익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 급여, 복지 혜택 등 각종 처우가 민간병원에 미치지 못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년 국내 전체 의사(9만 7713명) 중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비중은 11.2%(1만 961명)였지만 2021년 10.7%(10만 9937명 중 1만 1793명)로 하락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지난해 8월 말 기준 결원율이 19%로 2021년(15.9%)보다 3.1%포인트나 늘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무 여건을 높이지 않는 이상 우수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수한 의사 인력은 정년이 60세인 공공병원보다는 65세인 민간 대형 병원을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병원은 물론 국립대병원 대부분의 의사 정년은 만 65세다. 이에 공공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카드로 의사 정년 연장이 거론된 것이다. 실제 서울보다 사정이 딱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년을 훌쩍 넘긴 70~80대 의사를 촉탁의(계약의사) 형태로 고용해 진료공백을 메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사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향후 전국 230여 개에 달하는 공공 의료기관들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년 연장만으로 공공병원들의 고질적인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현재 보수수준으로는 처우와 근무조건이 월등히 좋은 대형 민간병원으로 인력이 모이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당장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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