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을 16곳으로 좁혔다. 이 사업장 중에서는 1억20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곳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해 85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16곳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다”며 “1억2000만원 규모 체불 사업장,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시간선택주권 강화와 임금질서 확립이 핵심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고쳐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을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임금을 적용해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내달 관련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진행 중인) 입법예고 40일에 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늘 근로자 건강권을 강조해왔다, 주 69시간 근무로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를 기초로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 시간제는 관리 단위에 따라 쓸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준다. 하지만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늘면서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편안은 시간선택주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MZ세대 노동조합으로 평가받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비공개로 만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협의회는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MZ세대를 노동 개혁 동력으로 삼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