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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떳떳하다" 조민…'부산대 입학취소 소송'서 목소리 낼까

조민 16일, 원고 증인신문 법정 출석

재판부 "재판은 공개…증인보호는 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된다.

그간 조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정에서도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가 그간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온 만큼 16일 법정 출석 때도 얼굴을 그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정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감안,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은 조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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