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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 간첩단’ 자통민중전위 4명 구속기소

북한 지령 받고 여론 조작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1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이를 보고 받은 뒤 △정권퇴진 및 반미운동 △SNS상 유언비어 유포 △선거 등 반정부 투쟁 △조직원 포섭 △정부 비난 여론 조작 등 지령을 내렸고 자통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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