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이를 보고 받은 뒤 △정권퇴진 및 반미운동 △SNS상 유언비어 유포 △선거 등 반정부 투쟁 △조직원 포섭 △정부 비난 여론 조작 등 지령을 내렸고 자통이 이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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