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 1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당시 전체 15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 구정(음력 12월 31일~1월 2일)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및 어린이날(5월 5일)에 적용했다. 이후 2021년 7월 7일 국가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을 마련했고, 같은 해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한 차례 더 개정했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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