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퇴교 처분을 심의할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가 16일 열린다.
15일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운영위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 1인과 경찰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법관 또는 검사·변호사 5년 이상 근무자이며 교육계에서는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고 서로의 진술은 약간 다르지만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16일에 개최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 가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가해자들의 퇴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운영위는 6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열리게 됐다.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면서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312기 교육생을 파악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해당 학생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관에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인 만큼 가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 징계처분은 불가능하다.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벌어진 폭력행위나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과거 피해 사례 파악과 함께 현장 교육생을 관리하는 경찰관들의 대응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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