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법정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철호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업가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울산시 남구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씨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과 함께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송 전 시장 재임 시설 정무특보 D씨와 사업가 A씨 역시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을 거쳐 업자에게 돈을 받아 재직 시절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 등 위법한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송 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출석했으며,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와 시민신문고위원 C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정무특보 D씨 측 역시 사업 자금을 A씨로부터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업가 A씨는 “송 전 시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은 송 전 시장이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다른 피고인들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전 거래를 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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