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이웃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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