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배우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수도권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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