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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법 반대'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추심 소송

경매 절차 없이도 승소하면 채권 회수 가능

"전범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로 배상 노력"

인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거부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확정 판결 3개 사건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지난 2021년 9월 해당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기존에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인단 및 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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