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차량 취득한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사진제공=울산시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득세가 환급된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3월 20일부터 환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울산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은 총 227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9억 400만 원에 달한다.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차량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직권 환급 처리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타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했거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사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향후 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해 왔다”며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