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으로 구 전체 면적의 41.8% (16.58㎢)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 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 4월 27일 지정돼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4월 26일 만료 예정이다.
구는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다”면서도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2022년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 구는 지난 2월 23일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지정에 대해 전문가 및 실무자 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당시 “강남의 상징성 및 과도한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측면이 크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전했다.
이에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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