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조 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일 등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했다.
조 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 씨는 재판에서 변호사가 2010년 여름 무렵 어머니로부터 동양대 교수가 추천해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고 전해 들은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대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또 “상 준다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다.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조 씨는 원고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으로 4월 6일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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