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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차례 출석 불응'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발부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일 전장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게 먼저라며 이에 불응했다.

전장연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장연은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계획과 예산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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