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와 손녀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 던져 손녀를 울게 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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