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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등교시키던 아내 살인미수' 3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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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40대 배우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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