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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지인 능욕’ 사진 배포…중학생 범인에 ‘철퇴’

법정구속 후 장단기 실형 선고

法 “만14세 소년이지만 피해자 고통 외면 못해”

이미지투데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지인 능욕’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배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군은 SNS에서 찾아낸 B(17)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지인 능욕’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 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B양과는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일면식도 없는,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로 밝혀졌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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