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 업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이사장으로부터 “이제 다 영글었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사장이)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라고 했다”라며 “(신체가) 발달을 했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사장을 성희롱 등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장은 “성숙해 보이고 의젓해 보인다. 보기 좋다. 칭찬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영글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이사장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6개월이 지난 뒤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었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노동청은 이미 중앙회 차원에서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개선지도 공문만 한 차례 내려보냈을 뿐이었다.
이 밖에도 이사장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청소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에 동원된 임산부 B씨가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은 해결책을 강구하라며 행정지도했다. 그러자 이사장은 “직원들이 청소하는 건 취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지난해 이미 본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용역을 쓰겠다’라고 통보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에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이사장은 그 후임으로 2020년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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