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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근의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고발당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지난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20대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이근의 형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근은 이날 재판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는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경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근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검찰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근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앙선 침범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내 차에 달려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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