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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 등 15개 품목 농업인 월급제 시행

규모 따라 최대 250만원 지급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접수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품목 무화과 재배 모습.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벼, 무화과 등 15개 품목 재배 농가 4000여 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으로 수확기 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벼, 포도, 양파 등 작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해 15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다. 오는 4월 20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3~10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한 농작물 수확 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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