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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희생자 금융조회 의혹…"사실 아냐, 대중교통 내역 살펴"

경찰 "금융거래 내역은 영장 범위에 없어"

유족·부상자들 "동의한 적 없어" 반발

지난 2001년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 유가족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이 참사 사상자 450명의 계좌 거래 내역 등 금융정보를 살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며 “금융거래내역은 영장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영장 회신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영장범위 밖의 자료 2건을 회신해준 사실이 있으나 영장의 범위가 아님을 설명하였고, 수사와 관련 없으므로 모두 폐기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과 부상자 292명을 합해 총 450명 사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교통카드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된 유족과 부상자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 반발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교통카드 내역 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의 교통카드가 일반카드와 겸용인 경우가 있어 카드사에서 입출금 내용까지 보낸 것"이라며 "수사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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