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선택해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하면 건축주는 해당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특히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갈등으로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의 피해를, 허가권자는 재지정(지정 취소)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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