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가 KTX 광명역 이용객들을 위해 운영하던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지원을 두고 경기도·광명시를 상대로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지급 권한이 경기도가 아닌 광명시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2016년 12월∼2022년 11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8507번 노선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해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버스 운송 사업자 중 자신들만 손실보전금을 못 받고 있다며 광명시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요청했고, 광명시는 다시 경기도에 손실보전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규 버스 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코레일네트웍스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손실보전금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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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직접 응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1, 2심은 코레일네트웍스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정지원의 주체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재정지원의 주체가 광명시장이라고 본 반면, 2심은 경기도지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어 환승요금 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무권한의 주체가 광명시장의 몫이라고 봤다.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권한은 수임청에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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