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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제3자 변제, 65년 한일국교정상화·18년 대법원 판결 절충"

“이미 74년과 07년에도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한일관계 새 지평 연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산하 기금을 통해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며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519건에 대해 일본의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배상했다”며 “이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 8000명에게 6500억 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 사이의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한일청구권협정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사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극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그러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굴욕 외교’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눈부신 새 지평을 연 것은 김 전 대통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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