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횡령,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경북 김천산림조합 신덕용 전 조합장이 다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조합장은 지난 21년 경찰조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시간외 수당을 상납받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바 있다.
김천경찰서는 20일 기소된 사안과 별도 혐의로 김천산립조합장 집무실에 대해 신덕용 전조합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신 전조합장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이 임기 마지막날이었다.
신 전조합장은 지난해 12월 하순 경북 울진산림조합이 발주한 2억여원의 산림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건비와 장비대 등을 부풀려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초 울진과 삼척일대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복구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측이 제시한 결산자료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산림조합은 지난 8일 선거를 통해서 이도희씨가 당선돼 21일 취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