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때 피해자의 진술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소청절차규정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가해자인 소청인의 의견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도 반영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성 비위는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와 함께 ‘공무원 3대 비위’에 속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 중 성 비위가 포함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은 △2018년 302건 △2019년 259건 △2020년 240건 △2021년 287건 △2022년 312건 등이다. 아울러 소청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800여 건 내외의 소청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신설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쪽은 징계 당사자뿐이다. 징계를 요청한 측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징계 절차가 완료된 후 가해자가 소청심사를 통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야 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소청심사는 가해자인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절차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권도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말할 권리가 배제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고 타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