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에 재직중인 간부 공무원이 5년 전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직위해제 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비위 등을 이유로 팀장급 사무관 남성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팀에 근무하던 여직원 B 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B 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집에 가방을 놔두고 귀가하자 “가방을 전달하겠다”며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당시 함께 야근하고 거주지도 가까워 퇴근 후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어울렸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과에 배치되면서 B씨가 인사 부서에 A씨의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전남도는 향후 A씨가 B씨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및 B씨가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후 A씨의 처벌을 요구한 이유 등을 감사해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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