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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역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경북 성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청에서 지역 금융기관들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지역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한도는 2000만원까지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한된다.

또 이차보전은 지역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할때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성주군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조성한 140억원의 특례보증금을 활용한 지원제도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주소지 제한규정 폐지로 보증대상을 대푝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고금리,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조달,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타 기관에서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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