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오는 30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모씨 등 26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0일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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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201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가 주된 근거다. 소송을 이끄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다. 곽 변호사는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7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사건은 이 가운데 3건이다. 하급심은 모두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대체로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역시 기존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불만을 낳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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