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학교 3곳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인천과 대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3곳에 대해 각각 2022년 3월, 8월, 9월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에서 불수용 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이 제기된 3개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전원을 끄게 하거나 제출 받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A 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은 유지했다.
B 고등학교는 일과시간과 기숙사 취침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혔다. C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 3곳 중 규정을 일부 개정한 A 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해 개정 권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B와 C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피진정학교들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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