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를 두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탑차' 주차를 금지하자 이에 분노한 탑차 차주가 단지 입구를 차로 막아버리면서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당시 해당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는 상태였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으나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일부 주민은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나가', 'OUT' 등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항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해당 아파트에서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와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탑차 소유주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 하우스에 (화물차) 지상 주차 가능 한지 물어보니 '지상 주차장 있다'고 했다"면서 "또 지상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임대 분양에 계약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입주자 등록을 시켜줘서 화물차를 단지 안 갓길에 주차했다"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갑자기 투표를 진행해 탑차 주차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입주자들에게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알아서 주차 하란 식"이라고도 했다.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민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